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의 동의 없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결국 철회한다.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강제 적출’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17일 야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이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했다.이 법의 핵심은 장기 이식에 대한 공여자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가족 반대로 인한 장기 기증 취소 사례를 줄여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에 동의하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하다.다만 김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 한 이후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족 동의 없는 강제 장기 적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의 연계” “중국인 장기매매 연관 프레임” 등 본래 법안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