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132622170.1.jpg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혐의사실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가’, ‘주변 부하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있나’,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 여전히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와 함께 당시 수해 복구 현장에선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