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강등에 “비상식 판 치는 李정부”

132867633.1.jpg국민의힘은 29일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창군 이래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비상식이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는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은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군과 공직 사회에 대한 징계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징계 과정도 석연치 않다. 국방부는 당초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며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앞서 김 총리는 지난 27일 징계 취소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28일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군은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되고,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을 거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