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추징금 0원’ 남욱 등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

132794682.1.jpg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5673억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가압류 신청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10건)과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 등 4개 법원에 총 13건을 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 원 규모로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9000만 원, 유동규 6억7500만 원 상당이다. 예금채권과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대장동 개발비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받아들일지 추후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한 것과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