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경단녀’ 대신 ‘경력보유여성’…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132889330.1.jpg앞으로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은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경력단절여성’은 공식적으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여성에 대한 차별 인식 해소를 촉진할 예정이다.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총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공소시효로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서 ‘알면서’를 삭제해 처벌이 보다 원활하도록 했다.양성평등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