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기준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에 5만 4200여 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면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국민동의 청원은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지난달 13일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는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휴일과 심야 배송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올 10월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