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반이적’ 추가 기소 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배당

132747622.3.jpg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서울중앙지법은 1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6부에 배당했다.앞서 내란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기소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경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특검팀은 지난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단행 시점을 북 도발 유도 시점으로 특정하고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다.여 전 사령관은 메모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