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집중투표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경영 투명화 및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외국계 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우려했다. 민주당 측 진술인들은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두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지배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며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식은 비례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하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소장은 “집중투표제에 대한 기존 비판과 달리 오히려 기업 경영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