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근무시간 음주소동' 부장판사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제주지방법원 등 법원 국정감사 일정을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오창훈·여경은·강란주 부장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판사는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지방법원 인근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옮겨가 소동을 벌였다.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를 맡고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판사들은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들을 지방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사건 당시 제주지법 소속이었던 세 사람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