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원인에 기자 소개하고 금품 수수... 대구 달서구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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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광고 계약을 도와준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장동민 부장판사)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근 달서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만7000원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역의 한 언론사 취재국장 A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정 부의장은 지난 2021년 달서구 감삼동의 한 주거복합공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분진, 소음 등 불편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주민 대표에게 지역 언론사 기자 A씨를 소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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