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인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132745358.3.jpg‘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3부가 맡았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았으나 대선 전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으로 바꿔 사실상 절차를 중단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의 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다.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김 씨와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 전 직무대리와 정 변호사에겐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당시 재판부는 형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