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엔 “혐중시위땐 최대 2년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인종과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시위와 광고물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위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혐중 시위’는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차별 표현을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혐중 시위에만 범위를 한정한 게 아니라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 자체를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광고물의 표시와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