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울산광역시 생활권에 있는 기초지자체 중 울주군의 보통교부세가 2천56억원인 것과 달리 동구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재정지원 정책 개선을 요구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같은당(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과 함께 국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 제기했다(관련기사 :
"같은 생활권인데 울주군 보통교부세는 2056억원, 동구는 0원... 법 개정해야").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특광역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것"을 요청했다.
그 배경에 대해 김 구청장은 "정부가 지역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고 명시된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 동구를 비롯한 특광역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에 따라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주민이 누리는 행정 수혜액이 크게 차이 난다"라며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에서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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