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결국 준장→대령 '강등'

IE003554325_STD.jpg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게 내려졌던 '근신 10일' 처분이 취소되고, 결국 중징계인 '강등'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28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김 실장에 대해 '1계급 강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김 실장은 장군(준장)이 아닌 영관급 장교인 대령으로 군복을 벗게 됐습니다. 연금 수령액 삭감과 더불어 군인으로서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중징계 결정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직접적인 징계 취소 지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초 국방부는 김 실장이 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서울행 버스에 탑승한 행위에 대해 '근신 10일'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관련 기사: 국방부,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

그러나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 징계를 직권 취소했습니다. 김 총리는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법무실장으로서 위법한 계엄에 대해 조언하고 바로잡아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라며 "징계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