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시민기자, 장애계 시급 현황을 국회의원에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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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해 당사자들과 주요 단체에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복지콜' 증차를 요구해 오고 있다. 입법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동권은 한 사람의 국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을 전부 개정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발의했다. 모든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위해 당사자로서 시급함과 절박함을 담았다. 법안에는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에 대한 이용과 접근을 보장하고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 기준을 확립하고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 수도권과 다른 지역 간의 장애인 이동권 편차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광역을 넘나들지 못하고 광역 내부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시외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장애인 콜택시가 광역을 넘나들 수 없는 건 장애인은 광역 내부에서만 활동하라는 것과 같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에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별 복지콜 운영 편차가 큰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장애인 콜택시와 다른 교통약자콜을 혼합 운영하면서 중증장애인이 오랜 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단위 기준 설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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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 맞게 장애인 연금의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2대 국회 임기 초부터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황이다. 현행 장애인 연금은 중복 장애가 있어야만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지금 기준이 유지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준이 재정비된다면 장애인 연금을 받는 당사자 수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장애인 연금 확대가 반영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중증 장애인의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화다. 다른 사례이지만 광업 등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평균수명이 짧아 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들은 평균 수명이 전체 인구보다 현저히 짧음에도 조기수령이 불가능하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국민연금공단이 내년도 연구과제로 선정한 상황이다. 중증 장애인의 노령연금 조기수령이 제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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