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의결하는 등 전담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겸공) 인터뷰에서 전날(1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관련 상세 구성, 향후 처리 계획 등을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크게 3가지다. 영장 전담에 2명 이상, 그리고 1심 내란전담재판부 2개 이상, 그리고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 2개 이상을 설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위 내용을 포함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민주당은 내란과 외환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최대 6개월인 1심 구속 기간을 1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란죄로 기소돼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복권 제한을 두고 있다", "구속 기간도 현행은 6개월까지만 가능한데 내란·외환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담아 놨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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