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재산 7473억 원 가압류 신청

132794682.1.jpg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달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10건)과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에 냈다고 2일 밝혔다.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 원 규모로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9000만 원, 유동규 6억7500만 원이다. 가압류 대상은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대장동 개발비리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이다.시는 이번 가압류가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