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준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헌혈 장소 설치 지원과 헌혈 권장사업 홍보 등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헌혈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노 의원은 "기존 조례는 헌혈과 장기·인체조직 기증을 하나의 틀로 묶어 다룸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충분히 규정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두 분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나눔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