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고문을 해서 누굴 죽인다든지, 사건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으로 개인인권을 침해하거나 한 것은 나치 전범 처리하듯"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입법을 겨우 했다가 (전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재입법 상황이 어떻게 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검찰의 조작수사와 조만간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12.3 내란까지 국가폭력범죄의 예시로 거론한 셈이다.
정 장관은 "법안이 하나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민사소송에서 (정부의)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청구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는 입장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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