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비리' 관련자 재산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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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들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방지하고,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그동안 법무법인 선임을 추진했으나 난항을 겪었고, 대리인 선임을 기다릴 경우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12월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 대상은 총 5673억 원 규모다.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 9000만 원, 유동규 6억 7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포괄해 동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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