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 ‘사후 선포문 서명’ 재판서 “증언 거부하겠다”

132884309.1.jpg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부서 및 폐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를 선언했다.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관련 사건(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형사사건이 종결됐고 2026년 1월21일 선고가 예정됐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증인이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재판부와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본인의 혐의와 관련 있는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