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도 반대한 내란재판부-법왜곡죄에… 與,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3법 오늘 발의

132889203.1.jpg더불어민주당이 사법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 3법’을 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반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판사회의를 통해 법원장을 선출하는 내용 등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퇴직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5년간 수임 금지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 △법관 징계를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개혁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설치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의 인사, 예산, 징계 등 사법행정 관련 전반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 아닌 위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