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조 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유출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며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쿠팡에 최대 과징금인 매출액(약 41조 원)의 3%(약 1조2000억 원)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조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저희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로 추정되는 중국인 직원의 퇴사 시점이 지난해 12월인 것도 확인됐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를 분석한 결과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