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처벌”

132886098.5.jpg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선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겨우 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 범죄로 군사 쿠데타와 사건 조작, 고문 등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내란 사건에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사면,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