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공방

132886358.8.jpg“국회의원들에게 혼선을 일으켜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임시 집결 장소를 바꿨을 뿐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관계자들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바꾼 것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알고도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식으로 계엄 유지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차례로 통화하면서 ‘국무위원조차 반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