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추 의원이 특검 수사에 일부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