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추경호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132889304.1.jpg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추 의원이 특검 수사에 일부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