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5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이 개의 후 약 1시간 만에 심사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오면서 파행된 것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전체 위원 10명 중 민주당이 5명으로 단독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국민의힘(4명)과 조국혁신당(1명)이 반대할 경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언론 ‘입틀막’ 법”이라며 반대해왔고 조국혁신당도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이었다. 조국혁신당은 고위공직자, 대기업, 언론사, 대주주 임원을 징벌적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