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시의 대장동 가압류 신청 일부 인정

132837124.1.jpg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법원이 재산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제공명령은 피고 패소 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도개공은 이달 1일 남욱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예금 등 5673억6500만 원 규모의 재산 동결을 신청했다. 검찰 추징보전 청구액보다 1216억 원 많은 금액이며, 김만배 씨 관련 4200억 원이 가장 크다.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장동 비리 수익의 직접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불법 수익의 보전·몰수 특례와 취득 경위가 불명확한 재산을 불법 수익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단돈 1원까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