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게 대통령 생각”

132935594.1.jpg대통령실은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일부 위헌 논란의 소지를 제거한 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법왜곡죄 신설법을 두고는 “당장 급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가 내란특별법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늦춘 것과 관련해 “위헌성 시비가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한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바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려서 올해 안에 통과할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유튜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되 2심부터 하는 게 더 지혜롭지 않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고, 그 부분에서 당과 조율이 끝났다”고 했다. 이어 “(당이) 막 밀어붙이면 대통령은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 하신다”며 “개혁을 하되 방법을 지혜롭게 하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