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통일교 겨냥 “종교단체도 위법 행위땐 해산시켜야”

132932411.6.jpg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금품 후원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를 겨냥해 종교단체 해산 필요성을 직접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해산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조 처장은 이에 “헌법 문제라기보단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면서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