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9일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3부에, 일부는 수사4부에 배당된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이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을 위반하고 대법원 재판 지휘권을 남용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두 번의 합의 후 파기 환송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고발자를 자동 입건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사 착수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재직 중 고발돼 입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