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 이동…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 확산

132743858.1.png10·15부동산대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규제지역에 포함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원 권선구와 화성 동탄 등은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분양시장에서도 이 같은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초강력 규제 영향 본격화… ‘풍선효과’ 확산정부는 지난달 10·15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으로 확대 지정한 것이 핵심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매매할 때 관할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낀 매매가 금지된다.부동산 금융 규제도 강화됐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유지된다. 시가 15억~25억 원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