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부정청약 처벌할 법 없어…‘입법 보완 필요’ 지적

132742498.1.jpg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 아파트 분양 관련 ‘부정청약’이 발생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법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조합 아파트는 법의 맹점을 이용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이 발생해도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다. 관련 부처에서 ‘주택법’을 적용해 재건축조합 아파트 부정청약자에 대한 처벌을 시도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시 소재 아파트 분양계약자 A 씨는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B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수분양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그는 지난해 9월 해당 조합이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위장전입 여부 등 청약자격이 문제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적용해 A 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이에 B 조합은 A 씨에게 분양계약 해제 통보를 하고, 중도금 은행대출도 중도 해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A 씨 측은 ‘법에 처벌 규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