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15 대책 위법 아냐…법정서 적법성 입증 나설 것”

132754738.1.jpg야당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위법성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통계 공표 전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 가장 최근 통계를 활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법 절차 따라 결정”…국토부, 야당 위법 주장에 반박12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주택정책과가 중심이 돼 대응할 것이며, 필요하면 외부 법률 자문도 병행하겠다”며 “적법한 정책 결정임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표 전 통계를 쓰지 않은 것은 오히려 법 준수의 결과”라며 “이를 위법이라고 본다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거듭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난 9월 추석 직전부터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