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위법성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통계 공표 전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 가장 최근 통계를 활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법 절차 따라 결정”…국토부, 야당 위법 주장에 반박12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주택정책과가 중심이 돼 대응할 것이며, 필요하면 외부 법률 자문도 병행하겠다”며 “적법한 정책 결정임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표 전 통계를 쓰지 않은 것은 오히려 법 준수의 결과”라며 “이를 위법이라고 본다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거듭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난 9월 추석 직전부터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