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은퇴한 뒤 프리랜서로 일하는 김모 씨(62)는 지난해 주식 배당금으로 약 1200만 원을 받았다. 올해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주식 일부를 팔면서, 지난해보다 배당금을 적게 받았다. 김 씨는 “올해 소득은 줄었는데 작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가계에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올해부터 은퇴한 뒤 주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주식 배당금이 줄어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건강보험료 재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소득이 늘어났을 때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올해 내지 않은 증가분까지 내년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 ‘건보료 폭탄’을 막을 수 있게 됐다.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보험료를 결정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가 5월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11월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