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노래 가사로 챗GPT를 훈련시킨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유럽을 넘어 전 세계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관련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될 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낸 소송에서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픈AI에 문제의 가사를 저장하거나 답변으로 출력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를 사용한 내역과 이를 통해 올린 수익도 공개하라고 했다. 오픈AI 측은 노래 가사를 이용한 학습 훈련이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챗GPT가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썼다는 협회 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협회는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독일 노래 가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