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동의 없어도 보증 3사 정보 공유
앞으로 전세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가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사기 조사와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는다. 기존엔 보증 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해 온 바 있다. 하지만 명단 공개 기준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명단 공개 대상은 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