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요가-필라테스 ‘깜깜이 계약’ 막는다”… 오늘부터 가격정보 소비자에 미리 공개해야
12일부터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반드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추가 비용을 내는 ‘깜깜이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과 스드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알려야 한다. 그동안 예비 부부들에게 필수로 자리 잡은 스드메 패키지 상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과도한 추가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올 8월 기준 결혼서비스 선택품목(옵션)은 54개에 달했다. 예식장 생화 꽃장식(262만 원), 드레스 디자인 추가(115만 원), 스튜디오 사진 원본 구매비(3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