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사건은 2013년 7월 조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게 해 약 17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서 비롯됐다.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시가보다 비싸게 편입시켜 약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 지인들을 효성 계열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급여 16억 원을 지급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1심은 아트펀드 관련 배임과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미술품의 객관적 시가와 손해 발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