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신규 도입 ‘PSU’ 상법 개정안 우회 수단 아냐”

132578656.1.jpg삼성전자가 임직원 동기부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성과연동주식보상(PSU) 제도와 관련해 ‘상법 개정안 회피수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6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PSU 추가 안내’를 공지하며 “회사가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PSU 제도를 시행한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삼성전자는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며 “이 중 8조4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는 ‘소각’ 목적으로, 1조6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이미 공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 중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는 이미 소각했고 남은 5조4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도 소각 계획”이라며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직원 자사주 지급 및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