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과 한도가 안화된다. 국토교통부는 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과 한도를 완화해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현재 적용 중인 보증요건 완화 특례는 내년 6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고 700위 이내였던 시공사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대금을 통해 공사비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은 PF대출 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정비사업의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된다.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주로 조달됐던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가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점을 고려했다.먼저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