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대단지 아파트들의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만 전국에서 4만 채가 넘는 분양 물량이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면서 청약 자격이 강화됐습니다. 대출 규제가 생기며 자금 조달도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졌죠. 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최소 2년간은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입주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연말 청약 시장에서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Q. 이번 달 수도권에서 청약 예정인 단지들이 어디일까요. “11월에는 수도권에서만 3만8833채의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11일), 2순위(13일) 청약이 이어집니다. 총 2091채 대단지 아파트로 일반분양은 506채 규모입니다. 서초동의 ‘아크로드서초’(1161채)와 ‘해링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