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연금 세제 혜택 강화된 세법 개정안

132741982.1.jpgQ. 연금을 받아 생활 중인 은퇴자 A 씨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A. 우리나라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관련 세제 혜택이 많이 마련돼 있다. 올해도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퇴직소득세 21년 차 이후 50% 감면 먼저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70% 세율로 과세한다. 일시금 수령 대비 퇴직소득세의 30%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연금 실제 수령 연차 11년 차부터는 절감 혜택이 30%에서 40%로 증가한다. 가급적 11년 차 이후의 연금 수령액을 늘려야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21년 차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감면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장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은퇴자들에게 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된 오늘날, 은퇴 후 생활 기간이 길어지고 안정적인 소득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신 연금 수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