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증권거래세율, 0.15% → 0.20%로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그간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지적돼 온 ‘감액배당(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올 7월 말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된다. 코스피의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상향조정된다. 단,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농특세가 없는 코스닥시장과 장외주식시장(K-OTC)은 모두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다만 코넥스의 세율은 0.1%로 현행 유지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금투세 도입이 폐지되면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