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자녀와 함께 아파트 7층에 거주하던 김모 씨는 같은 아파트 10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 집으로 아내를 위장전입시켰다. 주민등록상 김 씨는 자녀가 한 살일 때부터 6년간 부인과 따로 산 것으로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는 함께 살고 있었다. 장인·장모가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면서 부양가족 수 점수가 10점 더 높아졌고, 김 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청약에서 가점제로 당첨돼 집을 분양받았다. 부양가족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가구원까지 포함된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한 남매는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 건물 2동에 각각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를 통해 남매는 각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청약 자격을 얻었고, 경기 고양시 아파트 청약에서 두 사람 모두 추첨제로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6월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등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25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