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플랫폼 갑질 잡는다… 국회, ‘온플법’ 논의 재개

한미 관세협상 이후 국회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갑질’로부터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공정화법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열릴 당정협의회에서 온플법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18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막는 내용이고, 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다룬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이 구글, 애플 등 자국 정보기술(IT) 기업만을 겨냥한 조치라고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한국 기업과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