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무게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려왔던 일부 치킨 업체의 ‘슈링크플레이션(용량 꼼수)’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계획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 전 관련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먼저 치킨 전문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치킨 업계에서의 치킨 주문 단위는 ‘한 마리’, ‘반 마리’ 등 ‘마리’ 단위였다. 이 때문에 치킨 업체가 닭의 크기 또는 지정한 중량에 따라 마리 당 치킨량이 천차만별이었다. 최근 교촌치킨은 순살 치킨에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