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부위원장, 쿠팡 1조 과징금 가능성에 “중점 검토 중”

132885237.2.jpg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 측에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결론적으로 최대 1조 이상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따.이 부위원장은 ‘과징금이 최대 얼마로 돼 있느냐’는 물음에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전체 매출액의 3%까지 상향돼 있다”며 “전혀 관련 없는 매출액만 일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쿠팡의 작년 매출 규모는 41조 원가량으로, 과징금이 최대 1조20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 부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매출액 규모 확정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