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3년…산재 사망 1748명인데 강제수사 신청 103건뿐

132885429.1.jpg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에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한 건수가 10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748명이었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강제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강제수사(압수·구속) 영장 발부현황’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103건 신청했다.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사고의 원인이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내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