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3년간 노동자 1748명 산재 사망, 영장신청 103건 그쳐… “수사 소극적” 지적

132889088.1.jpg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에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한 건수가 10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748명이었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강제수사(압수·구속) 영장 발부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103건 신청했다.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사고의 원인이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내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